난임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의 유지와 영속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난소예비력 저하, 생식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인과 질환의 증가로 난임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난임치료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과 병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치료법을 갖춘 한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여성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임신 준비를 지원.
월경불순, 배란 장애 등 생식 건강 개선뿐 아니라 의과 난임 시술(시험관 아기) 전·후 단계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임신 준비가 가능하게 하며,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한의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향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대한민국 국적
여성 만 45세 이하
남성 연령 제한 없음
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난임 검사 결과지
( 여성 : CBC, LFT, BUN/Cr, AMH)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난임 진단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증명서'로 대체)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서울시 사이트 로그인
seoul-agi.seoul.go.kr/infertility-treatment-support-application
회원가입 필요
좌측 서류들을 파일 업로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결과지'를 사이트 내에서 작성
지원 결정 통지서 수령
노들담한의원 제출
치료 시작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 신청시 결과지 제출.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신청 및 재발급 절차 진행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3개월, 6개월, 1년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 지원 시술 (인공수정·시험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치료완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