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100만원~400만원 이상)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사용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한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한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금액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카드발급 신청 방법
사용범위
영유아 및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한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용원(포인트)지급
포인트신청방법
행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출산 후 6~8주 정도를 말하는 산욕기는 충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궁내 어혈, 오로 등의 노폐물이 남아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산후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후풍이란, 출산 후 요통, 관절통, 저림, 시림 같은 통증 증상, 발열, 식욕부진, 복부팽만, 현기증, 부종, 변비와 같은 전신질환을 비롯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땀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감, 만성피로 및 산후부종, 불면증, 생리불순, 산후붓기, 산후우울증고 같은 정신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산후보약은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산을 맞이한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산후 관절통증, 요통 및 신생아 질환에 사용하여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산 후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